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 PDF 저장

생활정보|2021. 8. 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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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PDF 저장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 가족관계증명서 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필요할 때마다 동사무소에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민원24 라는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고 출력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민원24 사이트가 '정부 24'라는 사이트로 통합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컴퓨터나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가 아닌 정부24에서 신청하여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정부24 통합사이트

포털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를 검색하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보일거에요. 해당 사이트로 접속해 주세요.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가능한 사이트 주소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첫 페이지 상단에 보이는 가족관계증명서 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에 필요한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공공장소에서 이용중이라면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도 체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명(이름), 주민번호와 추가정보확인에서 부모님, 배우자, 자녀 중 한명을 선택하여 이름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필수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암호를 입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성명(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주소)를 입력하고 아래에 발급 탭 아래에서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출력하려는 매수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시 비공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대부분 주민번호 뒷자리가 안 보이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아래의 발급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래의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제 노트북이나 피씨에 연결된 프린터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쇄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PDF 저장하는 방법

이때 PDF로도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한 뒤 최종화면에서 출력 버튼을 눌렀을 때 왼쪽 위에 프린터 모양 아이콘이 보일거에요.


이때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PDF로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알pdf가 있다면 알pdf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PDF 로 컴퓨터에 저장해서 이메일로 보내는 등으로 활용해 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자주하는 질문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생자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는데요.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친족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발급 받으면 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요. 이 때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여 가족목록의 배우자를 선택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할아버지나 할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어머니나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받으면 어머니나 아버지의 부모님인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자녀인 나가 표시되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요. 이 때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는 내 인증서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고 가족목록의 부 또는 모를 선택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새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 기준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표기됩니다.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새어머니와 혼인한 ;아버지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버지의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 그리고 이전 혼인관계의 자녀까지 모두 표기되므로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母子)관계로 증명하려면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어도 법률적 친자관계를 만들어지는 친양자입양 또는 입양했어야 가능합니다.
새아버지의 경우에도 위의 과정과 같이 어머니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은 본인의 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과정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pdF 저장하는 법 알려드렸는데요.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라서 지금까지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다양한 정부 서비스도 활용하는 것과 친해져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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