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차 대상 신청방법

생활정보|2021. 9. 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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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차 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 시간 제한 등의 제약을 받는 업종의 경우 손님은 적어지고 매출이 떨어져도, 월세나 인건비 등의 고정 지출은 줄어들지 않아서 매달 마이너스 상황인 곳도 많을텐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차 대상 및 신청방법 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으로 책정된 예산 중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우선적으로 시행한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차 사업 목적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 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과 내용

집합금지 업종, 영업 제한 업종의 경우 각각 장기/단기 기간과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정해집니다. 또한 경영위기 상황으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4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은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라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매출 규모가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해야하며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라면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장기간 집합금지 업종은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대형학원, 학원 등이 속하며 단기간 집합금지 시설은 직업훈련기관, 피씨방,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등입니다. 집행금지 이행기간과 매출규모에 따라 최소 3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영업제한 업종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사이 13주 이상 영업제한된 업종(비수도권은 없으며 수도권은 식당및 카페, 목욕장)과 13주 미만 영업제한 업종(수도권은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 시설, 숙박시설 등이고 비수도권은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에 영업제한 이행기간과 매출규모에 따라 9백만원에 2천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경영위기 업종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이상 감소한 13개 분야의 277개 업조에 매출 감소율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만원에서 40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다수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공동대표일 경우 지원 방식

대표 1명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할 경우 지원금 최고단가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를 지급하게 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1명에게만 지급하며 9월말에 확인지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시 다른 공동대표의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병원 약국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대상이었던 유흥업소와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비영리기업과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재난지원금이 이미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위반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환수조치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복수급과 부정수급 오지급된 경우에도 환수조치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1차 시기인 8월 17일부터 버팀목자금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1차 신청을 받았고, 1인 다수사업체와 지자체에서 추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그리고 매출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에와 21년 3월 이후 개업사업체 등은 신속지급 2차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신청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http://희망회복자금.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여부조회 :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인증 : 소상공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라면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밟습니다.

3)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4) 지급 : 신청결과와 계좌입금 사실이 문자로 통보되며,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확인지급 대상 신청

확인지급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가 필요한 사업체로 지자체에서 추가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중에서 신속지급에 미포함된 사업체와 지원유형이 변경된 사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확인지급 필요서류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의 위임장),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의 경우 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 위임장 등. 

 

확인지급 신청기간

21년 9월말부터 

 

확인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확인과 검증을 거친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

 

이의신청 신청기간

21년 11월말 예정

 

이의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며 이의신청서(서식 있음)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하면 확인과 검증의 단계를 거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차 희망회복자금 신청 관련 문의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http://희망회복자금.kr)에서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 사이트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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